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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데이터기술진흥협회에서는
회원사 가입과 동시에
데이터사업자 대행신고 서비스를
제공하고 있습니다.

데이터사업자란,

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뜻하며, 데이터사업자는 “데이터거래사업자”,“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”로 분류됩니다.

< 데이터 산업진흥 및
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>

    제 2조(정의)

  • "데이터"란,

   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, 실험, 조사,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  • "공공데이터"란,

   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.

  • "민간데이터"란,

    국가기관, 지방단체 또는 공공기관(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.

  • "데이터생성자"란,

    데이터의 생성 · 가공 · 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.

  • "데이터산업"란,

   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· 유통 · 거래 · 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
  • "데이터사업자"란,

   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  • "데이터거래사업자"란,

   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
  • "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"란,

   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 · 결합 · 가공하여 통합 ·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
데이터사업자 가입안내

  • 제출서류

    데이터사업자 신고서(위임장 포함), 기업소개서, 사업자등록증

  • 등록절차

    제출서류 메일접수 > 제출서류 과기부 접수 > 데이터사업자 신고완료 > 등록신고서 원본 기업으로 등기발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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